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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CALC

계산기세금만이 아니라 창업자가 매달 보는 숫자까지. 요율과 세율은 2026년 기준이고, 각 계산기 아래에 근거를 적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구조 이해와 규모 가늠용 · 개별 공제·감면·가산세 미반영 · 신고 전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매입세액(제38조)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제46조, 2026.12.31.까지 개인 일반과세자). 불공제 매입(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 제39조)은 매입 금액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제63조, 시행령 제111조) −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 공급대가 × 0.5%(제63조 제3항) − 발행세액공제 1.3%.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제69조).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시행령 제109조).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부담 비교같은 이익을 개인으로 신고할 때와 법인 + 대표 급여로 나눌 때

개인: 종합소득세율 6~45%(소득세법 제55조) + 지방소득세 10%. 법인: 법인세 9·19·21·24%(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소득세 10%, 대표 급여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제47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 배당은 2,000만원까지 15.4% 분리과세로 단순 계산(제14조·제129조). 4대보험료, 노란우산·연금 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법인 유보금의 장래 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하지 마세요 — 법인설립·전환 가이드.

세율표 (2026년 적용)소득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9%—
200억원 이하19%2,000만원
3,000억원 이하21%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24%94억 2,000만원

지방소득세는 각 세액의 10%(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

급여 실수령액4대보험 + 근로소득세(간이세액 근사)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0만~637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0.9311%/7.19%), 고용보험 0.9%.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산식(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별표)을 월 환산한 근사치라 실제 간이세액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요율은 2026년 고시 확정 전 수치(미확인)입니다.

사업주 부담 포함 인건비같은 입력으로 회사가 쓰는 총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동일, 고용보험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미포함). 퇴직급여 충당은 연간 급여의 1/12로 표시.

런웨이현금이 몇 달 버티는지

순소진(Net burn) = 월 비용 − 월 매출. 성장률을 넣으면 달마다 매출·비용을 복리로 늘려 현금이 0이 되는 달을 찾습니다. 손익분기 이전에 현금이 0이 되지 않으면 '소진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매출 채권 회수 지연·부가세 납부 시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별 현금 흐름처음 24개월

투자 유치 후 지분프리머니·투자금·옵션풀

투자자 지분 = 투자금 ÷ 포스트머니(프리머니 + 투자금). 옵션풀을 '프리머니에 포함'하면 신주 발행 전에 풀을 먼저 만들어 기존 주주만 희석되는 일반적인 텀시트 방식입니다. 주당 가격 = 프리머니 ÷ (기존 주식 + 풀 주식). RCPS의 전환가 조정, 우선배당, 상환 조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라운드까지같은 비율로 한 번 더 투자받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체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율은 조특법 제6조 제1항·제6항(2024.12.31. 개정, 2026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 변경)과 해설 자료를 따른 것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50%·일반 0%, 2026년 이후 수도권 내 비과밀 지역 청년 75%·일반 25%는 2차 자료 기준(미확인)입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감면 한도 연 5억원(제13항). 사업 승계·법인 전환·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항). 최저한세(제132조)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별도 확인.

감면율표청년 / 일반

창업 시점·지역청년일반
~2025 · 과밀억제권역 밖100%50%
~2025 · 과밀억제권역 안50%—
2026~ ·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100%50%
2026~ · 수도권 내 비과밀75%25%
2026~ · 과밀억제권역 안50%—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제6항)과밀억제권역 밖 50% 대상이면 75%로 상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일부 제외), 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대출 상환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만기일시

월 이자율 = 연 이자율 ÷ 12. 원리금균등 월 납입액 = P × r ÷ (1 − (1+r)^−n). 중도상환수수료·보증료·인지세는 미포함. 정책자금(중진공·소진공)은 변동금리·분기 상환 등 조건이 달라 금융기관 상환 스케줄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상환 스케줄처음 12회 + 마지막 회차

퇴직금 추계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제2조 제2항).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제4조).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으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회사가 쌓아 둘 금액직원 여러 명을 한 번에 가늠할 때

단순 추정: 월급 × 재직 연수 × 직원 수. 퇴직급여충당부채(K-IFRS 제1019호 확정급여채무는 보험수리적 평가) 대신 소규모 회사의 자금 계획용입니다.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연평균 환산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연수, 10년 이하 500만+200만×(연수−5), 20년 이하 1,500만+250만×(연수−10), 초과 4,000만+300만×(연수−20)), 제55조 제2항(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7,000만 이하 800만+초과분 60%, 1억 이하 4,520만+초과분 55%, 3억 이하 6,170만+초과분 45%, 초과 1억 5,170만+초과분 35%). 산출세액 = 환산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제22조 제3항)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미반영.

실수령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차감 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10년 초과 수령분 40%).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일당 − 15만원) × 6% × (1 − 55%)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세율 6%(제129조 제1항 제4호), 근로소득세액공제 55%(제59조 제3항).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제86조 — 같은 날 여러 번 지급 시 합산). 지방소득세 10%.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종합소득 합산 없음.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제164조). 고용·산재보험은 1일 단위 신고 대상(1개월 미만 고용).

일용직 판정과 4대보험세법·보험법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기준근거
세법상 일용근로자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 1년) 미만 고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국민연금·건강보험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산재보험1일 단위 고용도 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 달 15일고용보험법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8
주휴·연차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면 발생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50% 가산, 야간(22시~06시) 50% 가산(연장과 중복 시 합산 10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 미적용(시행령 별표 1) — 근로 시간분 100%만.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시행령 제6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고시, 미확인)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확인최저임금과 비교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 시간이 약정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91046). 주 52시간 한도(제53조)는 별도.

양도소득세(부동산)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소득세법 제95조(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 일반: 3년 6%부터 연 2%p, 15년 이상 30% / 표2 1세대1주택: 보유 연 4%·거주 연 4%, 각 최대 40%,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제103조(기본공제 250만원), 제104조(세율: 보유 1년 미만 주택 70%·토지 50%, 2년 미만 주택 60%·토지 40%, 그 외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0·30%p — 중과 유예 기간은 시행령 제167조의3 확인, 미확인), 제89조(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가 12억 초과분만 과세: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지방소득세 10%. 미등기·비사업용 토지(+10%p)·분양권은 미반영.

계산 과정단계별 금액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제105조).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시행령 제176조의2)으로 계산하되 감가 자산은 5% 가산세 유의.

상속세상속재산 − 채무·공제 → 과세표준 → 10~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2억),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적은 금액, 최소 5억·최대 30억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제20조(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5억 —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제22조(금융재산공제: 2천만 이하 전액, 1억 이하 2천만, 초과 20%, 한도 2억), 제26조(세율 1억 10%·5억 20%·10억 30%·30억 40%·초과 50%),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사전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 가업상속공제는 미반영. 2026년 세법개정안(유산취득세 전환)은 시행 전 — 미확인.

공제 내역어느 공제가 적용됐는지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제67조). 2천만원 초과 시 분납(2개월),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최대 10년, 제71조).

증여세증여재산 + 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10~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10년 내 동일인 합산 — 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10년 합산 한도),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2024.1.1. 이후), 제56조·제2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 제58조(기납부세액공제), 제69조(신고세액공제 3%). 부동산은 시가(감정·매매사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제61조). 신고·납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구간별 세율표상속세·증여세 공통(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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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뒤의 계산식.

종합소득세·증여세·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와 프리머니·포스트머니 계산법을 글로 풀어 둔 것입니다. 개인 세금(증여·상속·해외주식) 계산기는 밸류스케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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