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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세율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꺼내 쓰는지까지. 차이, 신호, 절차, 비용, 전환 방법을 조문과 함께
정보 제공이며 대행·자문은 하지 않아요 · 개별 판단은 담당 세무대리인과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이 다른가
같은 이익이라도 세금을 내는 주체와 돈의 경로가 다릅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주식회사) | 근거 |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8단계 누진) | 법인세 9~24%(4단계). 이익 2억원까지 9% |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
| 이익을 쓰는 방법 | 사업소득이 곧 내 돈. 인출에 세금 없음 | 급여(근로소득세)·배당(배당소득세)·퇴직금으로만 꺼냄. 그냥 빼 쓰면 가지급금 | 법인세법 제28조·제52조, 시행령 제89조(인정이자, 당좌대출이자율 4.6%) |
| 대표 보수 | 비용 아님 | 손금(비용). 정관·주총 결의 한도 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 책임 | 사업 채무에 개인 재산까지 무한책임 |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단, 대표 연대보증·제2차 납세의무는 별도) | 상법 제331조, 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 |
| 신고 | 부가세 연 2회(일반) · 종소세 5월 · 일정 규모 이상 성실신고확인(6월) | 부가세 연 4회 · 법인세 3월 · 지방소득세 4월 · 외부감사는 자산 120억 등 기준 충족 시 | 부가가치세법 제48·49조, 법인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70조의2,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
| 장부·증빙 | 복식부기 의무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3억·제조 1.5억·서비스 7,500만원) | 항상 복식부기.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법인세법 제60조 |
| 4대보험 | 대표는 지역가입자(직원이 있으면 사업장 가입) | 대표도 직장가입자(보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 투자 유치·주식 | 지분 개념 없음. 투자는 차입 형태 | 신주 발행·RCPS·스톡옵션 가능 | 상법 제416조,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스톡옵션) |
| 폐업·청산 | 폐업신고로 끝 | 해산·청산 등기, 청산소득 법인세, 잔여재산 분배 배당 과세 | 상법 제517조 이하, 법인세법 제79조 |
세금만 비교하려면 개인 vs 법인 계산기. 단, 법인에 남긴 이익을 나중에 배당·급여로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는다는 점을 같이 보세요.
법인을 생각해 볼 때
-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기 시작
개인은 이 구간부터 35%(지방세 포함 38.5%). 법인은 2억까지 9.9%. 다만 꺼내 쓰는 돈이 많으면 차이는 줄어듭니다.
- 투자를 받을 계획
지분·RCPS·스톡옵션은 법인에서만 가능합니다. 투자 직전 전환하면 평가·실사에서 개인 시절 장부가 문제가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됨
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원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확인 비용과 세무 위험이 커지는 구간.
- 공동창업·지분 정리
동업계약서로는 한계. 주주 간 계약과 정관으로 권리를 정합니다.
- 반대로, 아직 이르다는 신호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거나, 연 이익 5천만원 미만이거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임대업(전환 시 취득세·감면 제외).
주식회사 설립 7단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공증 없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무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 상호·목적 정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상법 제22조).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맞춰 적습니다.
- 정관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주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상법 제289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공증 면제(제292조 단서). 임원 보수·퇴직금·스톡옵션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 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 자본금 납입
최저자본금 제한 없음(2009년 폐지, 상법 제329조). 10억원 미만은 잔고증명으로 갈음 가능(제318조 제3항). 정부 지원사업·입찰 요건과 초기 운영자금을 보고 정합니다.
- 설립등기
납입 후 2주 내 본점 소재지 등기(상법 제317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 또는 법무사.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홈택스(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은 간이과세 불가.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첨부.
- 4대보험 성립 신고
대표 포함 직장가입.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취득 신고.
- 계좌·카드·전자세금계산서
법인 계좌, 법인카드(개인 지출과 분리),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32조 제2항).
설립 비용 항목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고정비.
| 항목 | 금액 | 근거·비고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3배 중과(제28조 제2항)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 공증 수수료 | 0원(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 약 10만원대 | 상법 제292조 |
| 법무사 수수료 | 셀프 0원 / 통상 수십만원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 시 불필요 |
| 법인 인감·증명 | 수만원 | 인감 제작,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
| 예시 | 자본금 1,000만원, 서울: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최저세액 112,500원 × 3배 중과 · 비과밀 지역이면 112,500원 + 22,500원 |
법인전환 방법 3가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길은 셋입니다. 부동산이 있느냐가 선택을 가릅니다.
| 방법 | 어떻게 | 세금 | 맞는 경우 |
|---|---|---|---|
| ① 일반 사업양수도 | 법인을 새로 세우고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넘김(또는 재고·비품만 넘기고 폐업) | 사업의 포괄양수도면 부가세 과세 제외(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동산·차량은 양도소득세·취득세 과세 | 부동산 없는 서비스·IT·도소매. 가장 빠르고 단순 |
|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 |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 후 3개월 내 사업 전부를 양도 |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2027.12.31.까지 — 부동산임대·공급업 제외, 감면율은 2026년 기준 확인 필요·미확인) | 공장·사옥 등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겨야 할 때 |
| ③ 현물출자 | 개인사업 자산·부채를 출자해 주식을 받음. 법원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 ②와 같은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조특법 제32조). 감정·등기 비용과 기간이 큼(상법 제299조·제422조) | 부동산 비중이 크고 자본금을 크게 잡아야 할 때 |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
- 개인 이월결손금은 못 가져감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결손이 큰 해에 전환하면 공제 기회를 잃습니다.
- 창업 세액감면은 새로 못 받음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개인 때 받던 감면의 잔여기간 승계 여부는 전환 방식별로 확인(제32조 제4항 준용).
- 재고·채권·채무 평가
양수도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재고는 실사, 채권은 회수 가능성 반영.
- 계약·인허가·직원
임대차·거래처 계약 명의 변경, 인허가 재취득 여부, 직원 고용 승계와 퇴직금 정산(또는 승계 합의).
- 대표 가지급금 구조 만들지 않기
전환 뒤 개인 계좌처럼 쓰면 가지급금 인정이자(4.6%)와 상여 처분. 급여·배당 설계를 먼저.
- 시기
연도 중 전환하면 개인(1.1~전환일)·법인(전환일~12.31) 두 번 신고. 사업연도 시작에 맞추면 단순합니다.
흔한 오해
광고에서 자주 보는 문장과 실제.